기부자 권리 헌장
Donor Bill of Rights
고대의료원은 사회공헌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뜻깊은 후원에 힘입어
국내외 소외계층, 지역에 대한 나눔과 사랑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기부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의 모든 기부자는 …
Ⅰ. 고대의료원의 운영 계획에 맞게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Ⅱ. 기부와 관련된 회계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Ⅲ. 자신의 기부금이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Ⅳ. 기부에 대한 적합한 존경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Ⅴ. 기부와 관련되어 자유롭게 문의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직하게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Ⅵ. 기부에 대한 정보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신중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보증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Ⅶ. 기부자의 예우를 위해 기부사례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으나 기부자는 자신이 원할 경우 익명으로 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 기부자 권리 헌장(The Donor Bill of Rights)은 AFP(Association of Fundraising Professionals),AHP(Association for Healthcare Philanthropy),
CASE(Council for Advancement and Support of Education) 등의 기부자 권리 헌장을 참고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모금의 Global Standard를 따르고자 본 헌장을 공표합니다.